교회

--- “사설출판사, 예장출판사에 손해배상하라” --한국찬송가공회출판권 시비

공수거 2013. 7. 8. 14:12

“사설출판사, 예장출판사에 손해배상하라”
6월 27일, 대법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판결
2013년 07월 05일 (금) 13:44:28 노충헌 기자 mission@kidok.com


예장출판사와 대한기독교서회가 찬송가 출판권 침해와 관련해 4개 사설 출판사(성서원, 팀선교회, 아가페출판사, 두란노서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도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6월 27일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면서 “(사설출판사들이) 2008년 4월 2일 이후 반제품을 직접 제작해 찬송가를 제작 배포한 것은 출판권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예장 등이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산정한 찬송가 1권당 900원이란 이익금액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예장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11일 4개 사설출판사들이 예장과 서회에 출판권 침해를 이유로 각각 1억 원~3억 원씩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었다.

 

예장과 서회는 2007년 9월 법인 한국찬송가공회와 출판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2008년 4월 1일까지만 법인 공회가 4개 사설출판사에 찬송가 반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그런데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4개 출판사는 2008년 4월 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70여만 부의 찬송가를 제작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충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