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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업체 수입도 모르는데 손실액 지원해라?"

공수거 2012. 11. 22. 22:01

"택시업체 수입도 모르는데 손실액 지원해라?"

    

 

입력 : 2012.11.22 14:28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택시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버스 업계가 운행중단을 내걸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여론도 국회에 등을 돌린데다, 정부·지자체도 “법안 내용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지자체는 택시가 일정한 노선을 정해 한 번에 수십 명 이상을 수송하는 버스·지하철·철도와는 기능이 다르고, 해외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 관계부처·지자체는 택시에 영업 손실보전 등의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정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또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택시 사업체에 대한 영업 손실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택시사업체는 사실상 사납금제로 운영돼 연간 수입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더라도 지원금액을 책정할만한 기준이 없다는 것. 사납금제도는 택시회사 소속 기사가 매일 10만원 정도를 의무적으로 회사에 납입한 뒤, 나머지 금액은 개인소득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3개월 뒤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데 택시 사업체의 투명한 회계결과를 받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 정치권이 진행하려는 택시법은 국내 택시업계의 근간을 통째로 바꿔야 가능한 것”고 말했다.

또 정부·지자체는 택시기사의 열악한 소득수준과 높은 노동강도에는 동의하면서도, 무조건적인 금액적 지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총알택시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전제조건은 택시 사업체의 경영 투명성 제고”라며 “현재 진행됐던 택시법과 같이 택시 사업체에 무조건 돈을 지원하는 방식은 현 택시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전액관리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통합형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통합형기록계)’를 의무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통합형기록계는 운행 중인 택시의 요금정보를 서울시의 시스템에 자동 전송하는 장치로 택시 사업체의 수입현황을 자동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 운행기록을 통해 택시사업체의 수입을 파악해야 택시기사 처우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승차거부·총알운행은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택시 사업체에 돈을 지원하면 택시기사의 처우가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며 “재정지원을 통해 택시업체의 영업 손실보전이 이뤄지더라도 기사가 돈을 더 벌기 위해 승차거부·총알운행을 한다면 국민 서비스 측면에서도 별 개선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