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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기타소득’으로 과세…국무회의 통과
공수거
2013. 11. 10. 18:33
종교인 ‘기타소득’으로 과세…국무회의 통과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공포되면 2015년부터 전격 시행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일었던 '기타소득' 분류에 대한 논란이 마침표를 찍었다. 종교인 과세를 찬성했던 교계 일부 관계자들은 종교인의 소득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종교인이 종교기관에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한편, 소득의 80%는 소득공제 성격의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이는 일반인이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10분의 1에 불과한 적은 금액이고, 이것 역시 종합소득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종교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반기별로(1월, 7월)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 단, 사례비를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종교인 개인이 직접 신고,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계 관계자들이 우려한 대로, 그동안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28일 관련 세미나에서 “현행 신고 절차 상, 무지와 불편으로 발생하는 세무신고대리 비용 또는 원천징수세액이 본인의 실질부담 소득세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고 절차 비용에 비해 높은 금액을 환급받는 고소득자의 실질 부담세액과 비교할 때 소득 대비 부담세액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타소득 분류 건과 달리, 원천징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이 아닌 소득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으며, 빠르면 올 연말 통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종교인의 과세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2015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
법안 공포되면 2015년부터 전격 시행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일었던 '기타소득' 분류에 대한 논란이 마침표를 찍었다. 종교인 과세를 찬성했던 교계 일부 관계자들은 종교인의 소득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종교인이 종교기관에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한편, 소득의 80%는 소득공제 성격의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이는 일반인이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10분의 1에 불과한 적은 금액이고, 이것 역시 종합소득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종교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반기별로(1월, 7월)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 단, 사례비를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종교인 개인이 직접 신고,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계 관계자들이 우려한 대로, 그동안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28일 관련 세미나에서 “현행 신고 절차 상, 무지와 불편으로 발생하는 세무신고대리 비용 또는 원천징수세액이 본인의 실질부담 소득세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고 절차 비용에 비해 높은 금액을 환급받는 고소득자의 실질 부담세액과 비교할 때 소득 대비 부담세액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타소득 분류 건과 달리, 원천징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이 아닌 소득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으며, 빠르면 올 연말 통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