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李承晩(이승만)이 獄中(옥중)에서 쓴 '독립정신'의 한 귀절: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活力(활력)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도 活力이 생겨서 몇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根本(근본)이다>
*崔南善(최남선)이 기초한 1919년 3.1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단: <우리가 본디 타고난 自由權(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겨레의 뛰어남을 꽃 피우리라>
*李承晩 대통령의 건국 선포일 연설(1948년 8월15일):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마는 義(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民權(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政體(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民權(민권)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專力(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국제通商(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장과 공장의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에게 없는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위의 역사적 文書(문서)들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권을 定義(정의)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인간의 기본권을 생존권, 평등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으로 규정하였다. 국가도 개인의 이런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고 人權의 바탕이 되는 人間觀(인간관)이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이런 思想(사상)은 그 뒤 後發(후발)국가가 민주제도를 건설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19세기 말 시작된 한국의 開化(개화)운동은 미국과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자유민주주의를 理想(이상)으로 삼게 된다.
그 理想을 가장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가장 줄기차게 실천하였던 이가 李承晩이었다. 그가 온 몸으로 담아내었던 開化의 꿈은 韓日倂合(한일병합)으로 좌절되었으나 그 불씨는 이어졌고 三一 독립선언서로 재확인되었으며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에 자리잡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다.
제퍼슨-李承晩-三一운동-建國-憲法(헌법)의 연결망에서 빠져버린 것이 북한이었다. 북한은 인간생명의 신성함, 人權의 존중, 자유-평등-행복의 세계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고모부를 처형하는 굿판을 全세계 앞에서 펼친 북한에 비교하면 한국은 천국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정신은 美國과 李承晩, 그리고 기독교의 합작품이다.
위의 4大 문서에 등장하는 키 워드는 자유, 생명, 평등, 존엄, 행복, 풍요, 삶의 즐거움 등등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삶을 긍정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행복해질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오늘날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불행해질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반면 증오, 분열, 위선을 가르치는 세력이 있다.
신부, 목사, 학자, 기자, 예술가의 탈을 쓰고 북한 도살자들을 편드는 자들이 양심가 행세를 한다. 어둠의 세력이다. 궤도수정이 불가능한 이들은 末路로 가는 길에서 비참하게 정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