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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호봉제 어떻게 개선하나 A: 40代중반부터 호봉 상승률 낮춰 停年 연장
공수거
2014. 3. 20. 21:05
입력 : 2014.03.20 03:02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Q&A]
-개편 어떻게 이뤄지나
우선 호봉 상승방식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직무·직능급 전환
-직장인들의 손익은
65세 호봉 상승률 60% 수준 '가늘고 길게' 근무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가 19일 배포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앞으로 기업 노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60세 정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작년 12월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임금체계 격변기인데, 기업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혼란을 겪고 있어 매뉴얼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Q: 기존 연공급의 부작용은.
A: 과거 고도성장기엔 근속연수가 늘수록 생산성, 업무 숙련도가 상승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래서 연공급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임금체계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2011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입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무자의 임금 격차는 3.3배로 독일(2.0배)·이탈리아(1.5배)·프랑스(1.3배)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같은 연공급 체계에서는 갈수록 기업 부담이 늘어나 60세 정년 보장도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정년 평균은 58.6세이나 체감 정년은 53세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이 고령자 고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조기 퇴직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Q: 기존 연공급의 부작용은.
A: 과거 고도성장기엔 근속연수가 늘수록 생산성, 업무 숙련도가 상승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래서 연공급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임금체계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2011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입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무자의 임금 격차는 3.3배로 독일(2.0배)·이탈리아(1.5배)·프랑스(1.3배)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같은 연공급 체계에서는 갈수록 기업 부담이 늘어나 60세 정년 보장도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정년 평균은 58.6세이나 체감 정년은 53세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이 고령자 고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조기 퇴직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A: 우선은 기본급 인상률을 낮추고 성과에 따른 호봉 상승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호봉 체계를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그다음 장기적으로 임금체계를 직무급·직능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Q: 정부 호봉제 개편안을 35세에 월급 350만원 받는 직장인에게 적용해보면.
A: 40대에 평균승급액(100%)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25세까지는 평균승급액의 90%, 35세까지 110%, 45세까지 100%, 이후 55세까지 80%, 65세까지 60% 정도의 호봉 상승이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4대 중반 이후 임금 상승을 완만하게 해서 그 여력으로 정년 연장을 하자는 것이 정부 취지다. 박화진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굵고 짧은) 연공급 대신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을 노사가 고민해보라는 제안"이라며 "다만 40대 중반 이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쓸 곳이 늘어나는데 임금 상승이 완만해지는 것은 우리도 딜레마"라고 말했다.
Q: 직능급·직무급 어떻게 도입하나.
A: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직능급은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 등 '능력'을 평가해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예시로 일의 난도 등에 따라 임금 등급을 결정한 뒤,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1~9점), 학력(8~15점), 경력(1~10점) 점수에 따라 임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무급은 과장·부장 등 '업무'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직능·직무급은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도 비슷한 일을 하면 비슷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므로 노조가 막무가내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연공급(年功給·호봉제)
근속이나 나이 기준으로 승급(높은 호봉으로 오르는 것)하고, 고정적인 상여를 지급하는 임금체계.
☞직능급
학력이나 경력, 업무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는 체계. 기존 임금체계와 유사해 큰 변화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직급이 높은 근로자가 많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이 여전히 증가한다는 것이 단점.
☞직무급
나이, 성별, 학력, 고용형태 등에 상관없이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주는 체계. 가령 A라는 일을 20세가 하든, 60세가 하든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 "호봉제 줄이고 직무·성과급 늘려라" 정부의 제안 김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