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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법적 지위 상실”

공수거 2014. 6. 20. 22:26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법적 지위 상실”

기사입력 2014-06-19 13:44:00 기사수정 2014-06-19 15:25:08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 단체들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지키기 문화예술계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사수를 외치고 있다. ⓒ News1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 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더 나아가 영구적으로 유지·발전되어야 할 교육제도가 훼손돼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이 사건 규정을 시정해 정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며 "현재 전교조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해직 교원 9명은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로 확정된 자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더라도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지난해 10월24일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

그러자 전교조 측은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 박탈은 노동탄압국으로 회귀를 의미한다"며 즉각 반발해 다음날 곧바로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가처분에서 전교조 측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13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할 경우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법원이 갈등 조정의 균형추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맞서 보수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감이 권력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은 국법질서를 무시하는 부당한 정치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선고 직후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일방적인 정부 주장만을 따른 판결"이라며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제기하고 다음주 중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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