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 차 있는 분들 읽어야 한다
공수거
2015. 1. 21. 17:08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백프로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