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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대책, 주택연금

공수거 2012. 12. 4. 13:22

노후대책, 주택연금

 

 

흔히들 노년의 행복 시작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데 있다고들 하지요.
자식들에게 상속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또한 경제적 의존에서 벗으나는 한 방법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기사가 있어 소개하니
노후대책에 참고 바랍니다.

주택연금, 해보면 남는 장사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집 소유한 60세 이상의 부부라면 신청 가능 연금 받다가 중간에 마음 바뀌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금만 갚아
공기업과 대기업 건설회사 등을 거치며 30여년 간 직장생활을 한 김모(73)씨는
변변한 노후준비 없이 11년 전 정년퇴직했다. 퇴직 후 몇 년은 한 회사에 비상근으로 월급을 받으며 생활했지만,
지난 2009년 이 일자리마저 그만두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다.


이때 김씨가 눈을 돌린 것은 주택연금이었다. "집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부모 된 도리"라고 고집하는 아내를 김씨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부모나 자식들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말로 끈질기게 설득했다.


결국 김씨는 분당에 있는 5억7000만원짜리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 매달 15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
결혼 등 경조사나 입원에 대비해 집을 담보로 언제든 1억원까지 빼 쓸 수 있도록 약정도 해놓았다.

김씨는 "노후를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 눈치 안 보고 당당해진 느낌"이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택연금은 항상 남는 장사'라고 설명하고 다닌다"고 했다.

미처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제도 도입 당시인 2007년 515건에 불과하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2009년 1124건, 2011년 2936건으로 급증했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일러스트=김현국 기자 kal9080@chosun.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스냅샷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집 집착 버리면 노후 준비 한결 편해져

2010년
통계청 가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평균 2억3000만원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

특히 이 같은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심화된다. 순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54세에서 77.3%, 55~59세 80.2%,
60~64세 84.6%, 65세 이상에서는 86.2%로 증가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현금은 바닥나는 반면,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에 집은 끝까지 깔고 앉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지가 지난해 말 삼성생명과 함께 은퇴를 앞둔 전국 40~5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자기 자산의 71%를 자녀에게 물려주겠다고 답했다. 자산 전부를 물려주겠다는
응답자도 48.4%에 이르렀다. 은퇴전문가들은 집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노후에 대한 부담이 한결 줄어든다고 입을 모은다.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장은 "집에 투자해 자산을 불리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불필요하게 넓은 집을 줄이면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관리비나 유지비 등 고정 비용을 아낄 뿐 아니라 가사에 드는 시간과 노동을 줄이는 등
일거삼득(一擧三得)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5억 집 맡기면 평생 120만원 연금


집을 활용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역(逆)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이다.
이번 2월 신청자부터 월 지급금 산정 방식이 약간 바뀌면서 60대 초반은 연금지급액이 조금 늘어나고
60대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 줄어들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종신지급방식·정액형으로 연금을 신청한 60세의 경우
종전 월 118만2000원이던 연금액이 12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가격의 주택으로 연금을 신청한
70세는 연금액이 177만4000원에서 173만2000원으로 4만원가량 줄었다.

주택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평생 동일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 ▲월 지급금이 12개월마다 3%씩 늘어나는 증가형
▲월 지급금이 12개월마다 3%씩 줄어드는 감소형 등 3가지 유형 중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주택 가격 중 일부를 은행 예금처럼 빼쓰겠다고 미리 정해놓을 수도 있다.

집을 그대로 소유하기로 마음을 바꿨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고,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대출금을 갚고 집을 되찾아갈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상속인이 집을 되찾아갈 의사가 없는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하는데,
처분금액이 연금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잔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처분금액이 연금지급액보다
적더라도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하지는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과거와 같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해결하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