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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연금자, 건강보험료 부과 또 미뤄졌다

공수거 2013. 6. 6. 21:35

 

고액 연금자, 건강보험료 부과 또 미뤄졌다

입력시간 | 2013.06.04 15:19 | 장종원 기자 liberjjw@

시행시기 3번째 연기..이번엔 안행부가 반대
복지부 "기준 완화해 재입법 추진..내달 시행"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고위 공무원들의 고액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던 계획이 또 미뤄졌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을 간신히 통과했지만 이번엔 안전행정부가 막아섰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4000만원 이상 공적 연금 수령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연간 40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연간 4000만원 이상)과 달리 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부과대상이 되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군인 등이 반발하면서, 입법예고 절차가 길어지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늦어지면서 시행 예정일이 작년 9월, 올해 초, 5월로 3차례나 연기됐다. 여론의 압력으로 3월말 규제개혁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했지만,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다시 막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안행부가 연금소득의 절반은 직접 낸 기여금이라는 점이 반영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주내 새로운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부과기준을 ‘연금소득과 기타근로소득 연 4천만원 이상’에서 ‘연금소득의 50%가 연간 2천만원 이상 또는 기타근로소득 연간 4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당초안에는 연금소득과 기타근로소득을 합산해 4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이제는 연금소득 기준만 4000만원이다. 대상자가 2만4000명에서 2만2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들이 내야할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17만~18만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를 신속하게 마치고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